신축빌라 내진설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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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팀장 댓글 0건 조회 6,035회 작성일 21-05-24 15:26본문
내진 설계란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 시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도입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진설계가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은 아니며
작은 규모, 중간 규모, 대규모 지진의 세 가지 항목 별로 규정이 다르다.
규모에 따라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여부가 다르며 대규모 지진의 경우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은 허용하되,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 손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도입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진설계가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은 아니며
작은 규모, 중간 규모, 대규모 지진의 세 가지 항목 별로 규정이 다르다.
규모에 따라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여부가 다르며 대규모 지진의 경우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은 허용하되,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 손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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